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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조치

작성일 2015.04.01

작성부서 삼산면

조회수 1187

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조치 1



종합민원실-10213(2015.03.12)호 및 삼산면-2332(2015.03.13)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 규정에 의거 불일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조치하고자 합니다.

     1. 최고기간 : 2015.04.01.~2015.04.09.(8일간)     2. 최고방법 : 최고장 등기우편발송 및 삼산면 게시판과 홈페이지 게재     3. 최고대상자 : 삼산면 미룡2길 이 ** 외 1명     4. 최고내용 :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직권 거주불명등록

붙임 : 최고공고문 1부. 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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